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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이란? 8. 상사매매계약
2. 프랜차이즈의 유형과 법률관계 9. 상호계산계약
3. 팩터링(Factoring)계약이란? 10. 익명조합계약
4. 리스(Lease)란 무엇인가? 11. 대리상계약
5. 영업 양도·양수계약 12. 위탁매매계약
6. 영업임대차계약 13. 물건운송계약
7. 경영위임계약 14. 창고임치계약

1.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기업이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출장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대신 현지 사정에 밝은 대리상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영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리상계약은 계속적인 위임계약이다.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특정되기만 하면 복수의 상인을 보조할 수도 있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인이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대리상은 반드시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상계약을 위한 법률지식
① 통지의무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즉, 통지는 발송만 하면 되고 도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② 경업금지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대리상이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③ 통지를 받을 권한 :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④ 대리상의 유치권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도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대리상의 유치권은 본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지 : 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의 선택과 본인이 지시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⑥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대리상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대리상이 획득한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본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현저한 이익을 얻었을 것, 대리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대리상이 계약관계가 계속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상실하였을 것, 보상금의 지급은 형평의 원리에 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대리상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특약에 의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독립성이 없는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한편,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⑦ 대리상의 영업비밀 준수의무 : 대리상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대리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비밀준수의무는 계약의 종료원인과 관계없이 존속하며 그 기간에 제한도 없다. 즉, 비밀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한 존속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44] 대리점 계약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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