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컨텐츠
  비즈폼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상사계약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계약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의 종류
비즈폼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 작성실무
비즈폼 물권계약
비즈폼 채권계약
비즈폼 전형계약
비즈폼 비전형특수계약
비즈폼 상사계약
비즈폼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관계의 변형
비즈폼 계약관계의 해소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프랜차이즈(Franchise)계약이란? 8. 상사매매계약
2. 프랜차이즈의 유형과 법률관계 9. 상호계산계약
3. 팩터링(Factoring)계약이란? 10. 익명조합계약
4. 리스(Lease)란 무엇인가? 11. 대리상계약
5. 영업 양도·양수계약 12. 위탁매매계약
6. 영업임대차계약 13. 물건운송계약
7. 경영위임계약 14. 창고임치계약

1. 창고임치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과 거래가 대량화되면서 운송과 더불어 보관의 문제가 물류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상인은 직접 자신이 상품을 보관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특수한 시설을 갖춘 창고업자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위험을 경감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창고임치계약은 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보관할 것을 인수하는 불요식의 유상·낙성계약이다. 창고증권의 발행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3.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임치인의 책임소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임치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임치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을 창고업자에 준용한 결과이다.

5. 창고증권이란?
① 창고증권의 발행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하도지시증(荷渡指示證)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임치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로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또 창고업자가 일정한 자를 임치물의 수령권자로 표시한 임치물수령증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창고증권에 기재할 사항 :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보관장소
㉱ 보관료
㉲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임치물을 보험에 부친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③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

㉮ 상환증권성 ………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창고증권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사항은 임치인과 증권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창고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 창고증권의 처분증권성 ………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창고증권 교부의 물권적 효력 :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⑤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창고업자의 권리와 의무
① 창고업자의 권리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경과 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변질, 손상, 기타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치권 ……… 창고업자는 민법과 상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치인이 상인인 때에는 일반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

㉱ 공탁 및 자조매각(경매)권 ……… 창고업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② 창고업자의 의무
 

㉮ 임치물의 보관의무 ………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창고업자가 할 수 있는 주의로서 그 내용은 임치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임치물의 훼손, 하자통지의무 ……… 창고업자가 임치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창고증권 교부의무 ……… 임치물을 수령한 후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임치물 반환의무 ………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55] 창고임치 계약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