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도의 대상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은 영리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기능적 일체의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에는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설비 모두가 포함되며, 거래선·판매기회·영업비밀·판매망·경영조직의 비결·상거래
관행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수도의 대상에는 위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영업의 동일성
영업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어야 한다. 즉, 영업용 재산으로 해체하여 양도하면 영업양도가 아니다.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인지의 판단은 판례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에 의할 것이다.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하여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가 양도되면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양수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3. 영업의 일부 양도
양도되는 영업은 양도인이 영위하는 모든 영업일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가능하다. 즉, 유기적 일체로서의 양도대상인
영업은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독립성이 있는 한, 다시 말해 자체의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단위체인 한 일부일지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양도인의 영업부문 중 그 일부만의 양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예컨대,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점의 영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4. 양 도
영업양도는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결과 양도대상인 영업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분양도나 영업의 임대차 등과 구별된다. 그러나 여기의 '양도'는 반드시 '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도 포함되며 교환이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양도'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5. 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가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법적효과는 채권적이다. 즉, 영업에 대한 단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속한 권리, 법률관계, 채무, 사실관계 등을 개개의 특유한 이전절차에
따라 승계시켜야 한다. 즉, 개별적 이전이 원칙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합병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계약 실무상으로
개개의 특유한 이전절차인 등기, 등록, 통지 등의 절차를 누가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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