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0년 12.31. 제정 공포 되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써는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계처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강제가 필요한 것이다.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의 자격 : 공인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된다.
선임 시기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선임 절차 :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권한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관계회사에 대하여도 회계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의무 : 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동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외부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외부감사인의 책임
외부감사인은 그 직무상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의 계약상 책임외에
특별한 법적 책임을 진다. 즉 감사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감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감사인의 광범위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인은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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