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이던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함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상법 제 341조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환급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재산충실 원칙에 위배됨
예외적 인정사항
- 소각을 위한 취득
- 회사의 합병, 양수로 인한 취득
- 회사의 권리이행에 따른 취득
- 단수처리를 위한 취득
-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취득 (자기주식의 10%이내)
- 회사정리계확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
자기주식의 법적지위
- 의결권 없음
- 주총정족수 및 출석주주의 의결권 총수 산입불가
- 주총결의 취소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해산 판결청구권 없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주식배당, 출자의무 불인정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기업회계처리기준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그 취득경위,
향후처리계획등은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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