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30일 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개념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창업투자회사(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 조합으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 20% 이상) 투자받은 기업과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그리고 특허기술개발기업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실시권은 제외) 및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25%) 이상인 기업.
마지막 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창업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상기기준 미달된 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절차는
1.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방법
2. 기업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등) 선정하여 R&D확인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받는방법
3.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연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세무사등)을 무작위로 선정후 매출실적 확인받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받는방법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 성과등을 기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을려면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무작위로 선정후 매출실적확인받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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