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제도 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취득·보유케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 및 노사간의 공존공영의식을 고양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서 종업원을 기업이익의 분배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증권거래법상 제도임
1. 제도의 기본구조
ㅇ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
ㅇ종업원들의 가입 신청을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약정서 작성
ㅇ한국증권금융(주)와 지주관리위탁계약 체결
ㅇ회사는 공개 및 유상증자시 조합원들에게 20%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
ㅇ조합원은 조합을 통하여 우선 배정된 주식의 매입을 청약
ㅇ회사는 조합원 취득자금을 조합에 인도하고 조합은 이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
ㅇ조합원은 예탁주식의 인출 사유 발생시 조합을 통하여 한국증권금융(주)에 인출 청구
2,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ㅇ조합원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ㅇ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ㅇ조합의 기금,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우리사주조합 조직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두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조합장
1인 포함) 약간명과 감사를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ㅇ조합원 자격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또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당해
법인의 주주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가입 이후 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ㅇ주식의 취득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자사주에 한한다. - 우선배정분 취득
조합원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안에서
우선 배정
※ 우선배정의 예외
·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의 청약액과 최근 12월간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약직전 12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의 청약액과 당해 청약전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가액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은 우선배정을 강제하지 않으나 정관으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배정 비율에 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 대주주 소유주식의 양수
- 조합원이 인출한 주식의 양수
- 증권시장에서의 매입
- 조합이 취득하여 예탁한 주식을 신규가입 조합원등이 양수
ㅇ주식의 배분
우선배정된 주식과 기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의 우대를 기본으로
균등배분, 근속연수, 직급, 호봉, 주 식 보 유기간 등을 배분기준으로하여 공정하게 배분.
ㅇ주식의 청약
유상증자시 조합원은 우선배정분과 구주에 따른 배정분을 청약 가능.
ㅇ예탁 및 인출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월내에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
- 예탁주식의 인출은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후 1년('99. 12. 31까지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 주식 인출가능.
ㅇ주식의 양도제한
예탁기간중에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금지.
◎ 지원제도
ㅇ세제상 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경감
- 회사에 대한 지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비과세
·조합운영비의 손비인정
·성과급의 손비인정
ㅇ금융상 지원
- 회사에 의한 지원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비 과세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