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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사의 상호변경절차

회사의 상호변경절차


회사에서는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상호는 이미 사용중이거나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18∼24조)

상호변경절차로는

이사회 결의
상호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상호변경 내용과 상호변경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상법 제362조)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권소지자 등이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제4항)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상호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 참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상호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4조)

상호변경 등기
상호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하여야 합니다.

주권교체발행

신주권교부일부터 주주의 청구에 따라 구주권 제출과 동시에 신주권이 교부됩니다.

기타사항
상호변경 전에 발행된 회사채는 만기일에 상환되어 폐기될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발행되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상호변경에 따른 별도의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상호관련 조항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공탁금의 공탁과 그 회수, 가등기의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연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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