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감소의 종류
1) 주식의 액면가액을 줄이고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 하는 방법
2) 주식수를 병합 또는 소각을 통하여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
2. 자본감소 절차
1) 이사회 결의
감자의 실무절차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단수주처리방법등
자본감소방법과 자본감소 승인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한다..
2) 자본감소 결의
자본감소는 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감소결의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에서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자본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4) 주식병합
주식을 병합하려면 우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본감소의 인하여 그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등기
구주권을 제출받아 신주권으로 교체하여 교부한 후에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날로부터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내에 해야함.
-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에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신탁한
사실증명서
상법 제 440조에 의한 구주권 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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