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주식회사만들기 회사의 분할 개념 및 유형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왜 주식회사인가?
비즈폼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및 구성내용
비즈폼 회사의 개념 및 능력
비즈폼 이사회운영방법
비즈폼 정관의 기재사항
비즈폼 주주명부 작성방법
비즈폼 주권(통일규격유가
증권)견본
비즈폼 벤쳐기업이란?
비즈폼 벤처기업의 지분율에
관한 이야기 하나
비즈폼 뉴욕증권거래(NYSE)
상징요건 및 절차
비즈폼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비즈폼 기업의 자금 전략
비즈폼 기업의 자금조달방법
비즈폼 감사의 자격과 선임
비즈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
비즈폼 자기주식취득제도
비즈폼 결자배당의 요건
비즈폼 사업구조조정이란?
비즈폼 회사의 분할
개념 및 유형
비즈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비즈폼 불공정한 신주발행
관련 제도
비즈폼 상법 위반시
벌칙사항 규정
비즈폼 이사회/감사/인사 규정
비즈폼 우리사주조합제도
비즈폼 회사의 상호변경절차
비즈폼 자본감소(감자)
종류 및 절차
비즈폼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9. 회사의 분할 개념 및 유형

19-1.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19-4. 회사분할방법 및 절차(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
19-2.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19-5. 물적분할 일정 및 절차
19-3. 회사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회사의 분할 개념 및 유형


회사의 분할이란?

○ 「회사분할」(scission, division)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사실상의 회사분할」 (광의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함.
―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음.
(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회사 분할의 유형

1. 완전분할·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불완전분할이란 분할 후에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함.

2. 단순분할·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순분할」
― 분할전 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분할
피분할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부분이 단독으로 회사로 됨.

○ 「분할합병」
―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 분할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분할
둘 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음.
― 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뉨.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

3. 인적분할·물적분할

○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 「물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에게 부여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