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이란?
○ 「회사분할」(scission, division)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사실상의 회사분할」 (광의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함.
―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음.
(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회사 분할의 유형
1. 완전분할·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불완전분할이란 분할 후에도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함.
2. 단순분할·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순분할」
― 분할전 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분할
피분할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부분이 단독으로 회사로 됨.
○ 「분할합병」
―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 분할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분할
둘 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음.
― 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뉨.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
3. 인적분할·물적분할
○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 「물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에게 부여
→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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