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도는 회사의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해 개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유지 청구의 요건 및 방법
- 유지청구 요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 3자에게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절차없이 청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권시킨 경우
수종의 주식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신주를 배정한 경우, 정관에 신주발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청약증거금을 청약자들에게 차별을 두어 납부하게 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과대하게 계상하는 경우등
- 유치청구방법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며, 회사가 유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의 위법, 불이행여부를 심사해야할 주의 의무를 지며, 유지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이사가 특정주주 또는 제 3자에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다른 주주들의 순재산가치를 희석 시키므로 이에대한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 시키는 제도이다. 물론 이사는 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은 무효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다. 신주발행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였다고 이를 모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구주주, 신주주, 신주의 거래당사자등 여러 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하여야
하며 무효가 되었을 때의 법률관계의 혼란을 고려, 가급적 무료원인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 역시 요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의 무효원인이 되는게 아니다.
- 요건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 결의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없이 액면 미달발행을 한 경우, 현물출자가 과대하게 계상된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 등
- 소송당사자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대방이 되며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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