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재평가적립금, 임의 준비금등을 공제한 금액을말한다. (상법 제 462조 제 1항,
재평가법 제 28조)
배당의 종류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법
제 462조의 2 제 1항),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수
있다.(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3 제1항)
주식배당을 예정하는 상장법인은 그 주식배당의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년도말 15일전까지
금감위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도 직접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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