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주시회사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임(상법 제 352조, 제 396조 1항)
2.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 제352조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권번호
3) 각 주식의 취득년 월일
4)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는 전환조건등 그 내용
5) 기타 질권, 신탁재산, 주식공유표시등이며
그밖의 관련법규에 의거
1) 불소지주식수, 발행주권횟수
2) 주민등록번호, 우편주소,종류별 주식수등이 있다.
3) 주주명부의 효력
기명식 주식은 주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주주를 확정하면 된다.
4)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상법(제 396조2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이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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