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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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제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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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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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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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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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ㅇ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함
ㅇ 상기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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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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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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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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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가 국내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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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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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카드업무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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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고정자산 구입비용 등 자본금 성격의 영업자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7-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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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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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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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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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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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②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④.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등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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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5년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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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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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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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가가 ①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②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 대금을
정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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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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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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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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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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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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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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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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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함
※ 내·외국인 모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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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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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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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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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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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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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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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 주식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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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 :
①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③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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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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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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