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상법상으로는 감사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 까지이다
3. 감사의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한다.업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보고, 유지청구,
주총에서의 의견진술, 감사록,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로 표현한다.
4. 부수적 권한
- 자회사의 감사권
-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권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유지청구권
- 감사행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
- 회사와 이사간의 소 대표권
- 각종 소 제기권
-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 감사록의 작성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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