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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법 위반시 벌칙사항

상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 · 제299조의2 · 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 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등에 위반한 죄)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제342조의 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84.4.10]

제626조 (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9.12.31>

제627조 (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 · 제299조의2 · 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98.12.28>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3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3조 (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 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34조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4.10, 95.12.29>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 감사위원회위원 ·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2.31>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84.4.10]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 · 제299조의2 · 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요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 ·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 ·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 ·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 ·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 감사녹 ·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 영업보고서 · 사무보고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산보고서 · 회계장부, 제447조 · 제534조 · 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할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 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곳 이 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법인인 때에는 본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감사 기타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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