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 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관련규정
- 상법 제 340조의 3
-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
-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3. 대상제외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의 대상에서 제외됨
4.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 교부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교부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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