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재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 월 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담당이사를
경유, 이사회 개최일전에 미리 관리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규정사항
2. 정관 규정사항
3.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4. 중요 규정의 재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인사 정책, 상벌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설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여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 실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기획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이사회 소집통보
제 안 : 제 호(제 차) 개최일시 :
수 신 : 개최장소 :
제 안 명 :
제안내용 :
제안사유 :
위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
대표이사
[별표 2]
제 차 이사회 의사록
개최일시 : 2000 . . . 장 소 :
출석이사 : 총 명중 명 의 장 :
의안(제 호) :
의결사항 :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한다.
2000 . . .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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