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관인을 정하는 것
보관인은 가처분의 목적물을 보존·관리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이다. 가처분의 목적이 동산, 부동산인 경우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 기타 계속적 권리(어업권 등) 또는 사람일 경우에도 보관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乳兒)의
감수(監守) 등에 보관인을 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영업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때문에 보관인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보관인은 채무자로부터 보관의 목적물을 수취하여 보관하게 된다. 채무자가 이를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은 민사소송법 제689조 이하의 동산인도청구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이를 수취하여
보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보관인의 지위는 강제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인과 비슷하다.
2.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종류가 어떠한가는 불문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행위(가옥의 명도 또는 철거, 건물의 공사금지 등), 법률상의 행위(동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금지, 채권의 추심금지
등) 또는 그 복합적 행위(이사직무집행정지 등)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률상의 행위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3. 이행을 명하는 것
채무자에 대하여 동산, 부동산 기타 물건이나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임시적이기는 하나 본안해결의 결과와 마찬가지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있고(소송이 완결될 때까지의 부양료의
지급, 의무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 등)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4. 부수적(附隨的) 처분
가처분의 부수적 처분이라 함은 가처분 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등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처분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명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사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에 부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이 경우 대행자의 선임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서 특정인 선임, 개임 등의 신청권은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관한 법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아니한 채 그 권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종단종정(宗團宗正)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부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행하여져 그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법원이 특별히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이상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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