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발생시기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는 발생함이 원칙이다. 가압류·가처분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2. 효 력
① 구속력(Verbindlichkeit) :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② 집행력(Vollstreckungswirkung, Vollstreckbarkeit) :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목적물의 승계가 있지 않는 한 집행문이 필요 없다.
③ 효력의 잠정성 :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힘은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잠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형식적 확정력(formelle Rechtskraft) : 판결에 의한 보천처분은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에 의한 보전처분은 이의사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취소가 불가능한데 비하여 보전처분은 확정 후에도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력은 약하다.
⑤ 실체적 확정력(기판력)(materielle Rechtskraft, Festellungswirkrung)
: 확정된 보전처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가? 판례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명을 강화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종전 재판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의 기판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뒤의 보전절차에서 동일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정적(限定的)인 기판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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