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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8.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가압류·가처분은 어떻게 심리하는가? 9. 담보의 제공
3. 가압류·가처분의 심문절차 10. 가압류명령의 내용
4. 가압류·가처분사건의 변론 11. 가처분명령의 내용
5. 보전소송에서의 입증과 대응 12. 민사소송이 규정하는 가처분방법
6. 소명(疎明)의 방법 13. 가압류·가처분재판의 고지
7. 소명(疎明)의 대용(代用) 14.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심문절차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항은 '법원은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전소송에도 준용된다.

즉, 서면심리중 소명방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하게 석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여 그 주장을 석명하게 하거나 소명방법을 보충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들음으로써 결정을 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심문절차라고 부른다.

심문절차에서는 당사자 이외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도 널리 심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속한 가운데에서도 사안의 진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간이한 방식으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문절차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지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흔히 이용된다. 그러한 사건은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지면 채무자에게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와 동일한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이 예상되고, 피보전권리의 존부의 판단에 신중을 요하며, 채권자의 구제에 긴급을 요하는 한편 가처분신청이 있다는 것이 채무자에게 알려져도 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2. 심문절차의 방식
심문은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행하여진다. 심문을 위한 기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문은 일반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를 대석(對席)하게 할 필요도 없다.

당사자는 그 절차중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실 및 법률적인 견해를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認否)를 행하며 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증거제출 속에는 서증의 제출과 참고인신문의 신청이 포함된다. 참고인신문은 증인신문절차에 준하여 시행될 것이지만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선서를 하게 할 수도 없다.

때에 따라서 당사자는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검증이나 감정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때 당사자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감정하게 하여 그 감정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이 감정인에게 직접 감정사항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적당한 감정인을 현장에 임하게 하여 감정사항을 지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만약, 감정인의 감정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변론을 경유하여 정식 감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문절차중에 화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화해가 성립한 경우 즉시 변론을 열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3. 심문조서의 작성
심문절차를 거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소명자료로 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제3자를 신문하였더라도 서증목록이나 증인등목록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서증이 제출되면 그 제출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 후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그친다.

심문절차 후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변론이 열린 경우에도 심문조서가 당연히 변론에 있어서 소송자료 내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심문절차중에 제출된 서증은 다시 구두변론에서 제출되지 아니하면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4. 변론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
심문절차는 서면심리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변론과는 성질이 달라 변론에 관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종결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당사자는 판결이 있기까지는 얼마든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의 취지나 신청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법정에서 공개리에 행할 필요도 없다. 당상자 쌍방을 소환하였으나 불출석하였다 하여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서면으로 미리 주장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을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 하여 주장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붙인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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