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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판결 또는 결정)에는 사건과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을 표시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피보전권리는 어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본안소송과 관련지어 식별, 특정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시한다.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라도 가압류결정 문안으로(신청사건과 본안사건과의 동일성을 연계해 보아) 본안사건의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의나 취소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전권리의 금액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게 될 때 그 기준금액이 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피보전권리가 복수이면 청구채권의 내용란에 각 별로 그 내용과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청구금액란에 그 합계 내용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1999. 2. 5.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9. 5. 5.로 정한 대여금
(2) (가) 1999. 2. 5.자 컴퓨터 10대 매매대금 1,000만원 |
(나) 1997. 12.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 대 75평방미터에 대하여 임대 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3) 1999. 12. 11. 19: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 31가 1410호
쏘나타 승용차가 채권자를 충격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또 는 1999. 12. 11.자 채무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 발행일 1999. 2. 5., 만기 1999. 5. 5. 액면 금 5,000만원, 어음번호 111231,
발행인 채무자로 된 약속어음금 중 일부
(5) 별지기재 내용과 같음(청구채권의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려워 별지를 인용할 때)
2. 담보에 관한 사항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와 담보방법을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700조 제4항). 보통
'보증으로 금 200만원(또는 별지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라고 기재한다.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명령을 하는 때에는 '보증으로 금 200만원(또는 별지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공탁할 때에는' 이라고 기재한다.
3. 가압류의 선언
가압류명령의 주문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가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박탈하여 그것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문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선언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목적재산에 따라 그 부수적 표현이 달라진다.
4. 목적재산
가처분명령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일반재산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3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명의에 특정될 것이 법률상
요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안법원이 목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명령을 발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대해서든지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가압류의 목적물의 표시가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실무처리에 따르면 주문에는 보통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등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시에 채권자는
필요한 매수(枚數)의 목적물 또는 채권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에 있어서는 특히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쓴다. 또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선언 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같이 쓴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5. 해방금액(민사소송법 제70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2조). 이를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방금액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집행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고, 다만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이를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다. 해방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실무상으로는 피보전권리의 금액과 동액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일부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수액을 정하고 있다.
해방금액을 금전 대신 유가증권으로 정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6. 소송비용의 재판
보전소송은 본안소송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95조),
실무상은 이의에 대한 재판 또는 불복에 대한 재판 외에는 보전처분을 하면서 소송비용 재판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7. 사실과 이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있으므로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법관의 서명·날인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가압류명령의 실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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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의 실제 사례(유체동산 가압류)
가압류명령의 실제 사례(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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