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증은 물론 증인이든 검증이든 관계없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라 함은 그 증거방법이 시간적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장소적으로 심리가
행하여진 그 장소에 현재하여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또는 새삼스럽게 법원의 준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그 심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2)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으로는 법원이 변론을 열었을 경우에는 그 즉석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증이나
검증물, 재정(在廷)하고 있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의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라면 재판이 있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증, 검증물 등을 들 수 있다. 문서
등의 송부촉탁의 신청(민사소송법 제323조, 제338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민사소송법 제315조, 제338조),
법원 외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69조)의 신청은 즉시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서증이라 할지라도 양이 많아 그 기일에 도저히 다 읽을 수 없는 것이라면 즉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정증인이라고
하여도 그 수가 너무 많아 통상 당해기일 중에 전부 증거조사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미처 조사를 마치지 못한 증인은
원칙적으로 즉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증거절차의 실시에 관하여서도 소명의 즉시성에 비추어 될 수 있으면 당해 기일에 증거결정을 한 후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다.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증거조사만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기일 속행에 있어서도 증거조사를 위함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당사자의 불명료한 주장을 석명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즉시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실무에서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변론이 열린 경우에는 1회의 기일로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기일을 몇 번이고 거듭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 경우에도 사실상 증인을 미리 지정하여 놓았다가 다음
기일에 이르러 재정증인으로 채용하여 증거조사를 함이 실무이므로 당사자는 속행기일에 반드시 증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4) 본안사건과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그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까지
모아서 처리하고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법원이 소명규정에 위배하여
즉시성이 없는 증거방법을 조사한 경우 그 절차위배는 책문권포기 또는 상실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