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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한다. 판결로써 재판한
때에는 선고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91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고지는 보통은 일반적인 송달방식에 의한다. 보전재판의 고지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첫째,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재판과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는 점이다.
실무상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708조 제3항) 실제로는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가압류·가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채 집행기간이 도과하거나 집행불능시 가압류·가처분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이상 채무자도 그 결정을 송달받을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송달함이 타당하다.
(3)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압류재판의 집행기간인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도과 후에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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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이때 채권자는
아래 해당사유에 따라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1. 송달불능사유 |
□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이사불명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2. 주소보정요령 |
①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인 경우 : 제3채무자의 주소나 성명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와 성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상세한 주소(통·반,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상가인 경우는 동·호수 또는 상호)와 성명을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사,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군입대 등으로 제3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제3채무자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직장 또는 사무실의 주소도 무방함)를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3채무자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3. 항의 요령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된다.
②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살고는
있으나 고의로 보전명령 등을 받지 않거나 평소에는 집에 없고 야간이나 휴일에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 4.항의 요령에
따라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 ①과 같이 하면 된다. |
3. 공시송달신청의 요령 |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덧붙여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채무자 주민등록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신청 또는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접수증명원 또는
기일소환장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야 한다. 공시송달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불거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주소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주소확인을 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
4. 특별송달(야간·휴일)신청 요령 |
법원에 직접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비용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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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35] 주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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