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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의 일반적 특징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력은 그 명령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를 붙일 여지가 없다. 실무상으로도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다. 일반적으로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고 당사자의 승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뿐이다(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 채무명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08조 제3항).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그 고지 후 14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상실된다(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715조).

2. 집행신청의 요부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기까지는 집행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보전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도 관념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집행신청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법원이 아닌 집행관인 동산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서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고 그 집행을 해달라는 위임을 하여야만 집행이 개시된다.

그러나 보전처분은 판결절차와 달라서 채무명의만 받아 놓고 집행은 일단 보류한다는 일이 예상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발령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는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의 신청시에 그 인용재판에 대한 집행신청도 동시에 있다고 해석하여 보전처분발령과 함께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3.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서정본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708조 제3항) 실무상은 판결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행착수 전에는 채무자에게 재판서정본을 송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수단을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재판서정본을 송달한다.


①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명령 송달보고서의 도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등기필증의 도착 등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②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보전처분 발령법원 소속 집행관인 경우 ------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그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자기가 위임받았음을 통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재판서정본을 송달하도록 한다. 이 대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집행관송달방식에 의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집행관은 그 보전처분의 집행착수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만약, 집행장소에서 집행관이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도 집행절차는 계속되므로 집행관이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우편에 의한 송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게 된다.

㉯ 집행관이 보전처분 발령법원 소속이 아닌 경우
------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였음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보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판서정본을 송달한다. 그 통지가 없으면 집행기간(14일)의 경과 후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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