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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가처분기입등기 후 이에 저촉되는
등기를 한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들 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미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여 인도집행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새로 점유를 취득하는
절차는 필요없고 그대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족하다.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형의 가처분의 경우에는 새로이 채무자의
사용을 배제하면서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형은 채권자에게 집행관보관이 해제되었음을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3. 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은 본집행에의 전이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임시의 집행을 종국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집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채무명의에 기하여 본집행의 신청을 하면 바로 본집행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본집행이 집행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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