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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관이 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그 물건의 보관장소에 임하여 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게 본압류를 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가압류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덧붙여 본압류의 표시를 부착시킨다. 가압류의 표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중에
본압류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단, 그 표시의 문구가 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표시를 붙일 필요가 있다.
금전이 가압류되어 공탁되어 있거나(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 가압류물이 환가되어 그 대금이 공탁되어 있을 때에는(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집행관은 보관중인 공탁서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에로 전이에 있어서는 압류를 다시 할 필요없이 직접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을 하면
족하다는 것이 학설이나, 실무상으로는 다시 압류부터 한다. 이때에는 집행신청서에도 가압류의 본압류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의 신청취지 기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원 99카단2345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3.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무체재산권으로서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 외에 새로운 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4. 부동산·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 등의 경우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전이한다. 동일인이 여러 개의
가압류를 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채무명의가 그 중 어느 것에 기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기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새로 촉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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