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으로 전이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본집행으로 전이된 후에는 보전처분집행의
취소 따위는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보전처분 집행의 지나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권자는 그로 인한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다만, 본집행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나서 보전처분 집행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보전처분 집행과 본집행은 1개의 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잉여의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처럼 본집행이 목적달성 불능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선행한 보전처분집행의 효력도 상실한다.
보전처분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중에 당해 보전처분 집행이 본집행으로 전이된 경우 본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혹은 신청취지를 정정하면 족한 것인가? 가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송과
본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송은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소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집행의 본압류로의 전이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가압류와 본압류의 사이에 압류의
연속이 있으므로 결국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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