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집행,집행취소,본집행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서 설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실무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또 이 집행취소의 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3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청과 결정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3조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취소로 본다면 채무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보전처분신청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에 착수한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