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실무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또 이 집행취소의 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3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청과 결정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3조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취소로 본다면 채무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보전처분신청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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