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이란?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부른다. 본집행으로의 전이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이 없어 그대로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전이의 시기
언제 본집행으로 전이되는가? 즉, 언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되는가? ① 채무명의가 성립한 때,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③ 본집행이 신청된 때, ④ 본 집행이 개시된 때라고 하는 설들이 대립되어
있다. 최후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본집행이 개시되면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하고 그 이후는 본집행이 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단행가처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집행 또는 집행처분을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집행 신청시에 본집행으로 전이된다.
3. 전이의 절차 일반
본집행으로의 전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중복되는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단계에서
본집행의 다음 절차를 행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언제 본집행이 개시되었는지를 명백히 하여야만, 본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절차까지가 유효한 보전처분의 집행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무에 있어서 학설의 대세와는 달리, 채권·무체재산권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압류를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위와 같이 본집행개시를 명백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