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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 집행기간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발령 후 시일이 경과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만든 특칙이다.
2. 보전처분 집행기간의 성질
이 집행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법정기간으로서 법원이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이익만을 위한 기간은 아니고 공익적 규정이라고 보아 법원이 임의로 이를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그 기간도과의
이익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관의 해태, 법원의 등기촉탁의 해태 등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집행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 민사소송법 제160조를 준용하여 추완할 수 있는가?. 위 집행기간은 이를 위배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뜻이 아니고 시일의 경과에 따른 사정의 변경을 염려하여 채무자의 보호를 꾀한 규정이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위 집행기간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그 집행방해행위의 종료시까지는 집행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집행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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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기간은 집행이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즉, 가압류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즉시 집행이 가능한 보전처분 등은 그 재판의 선고(판결의 경우) 또는 송달(결정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뜻함) 다음날로부터 집행기간이 진행한다. 집행개시 전에 집행정지의 명령이 있으면 다시
집행이 가능한 때, 즉 그 정지명령의 효력상실시에 다시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다 하여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사건의 판결에서 보전처분이 인가되었다 하여 집행기간이 다시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처분 중에는 선고, 송달과 동시에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때에는 집행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별도로 생각하여야 한다. |
㉮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그 작위가 대체적인 경우에는 대체집행(민사소송법 제692조)에 의하고 비대체적인 경우에는 간접강제(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게 된다. 이때의 집행기간은 대체집행신청이나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인용재판이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재판의 선고, 송달시로부터 14일 내에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집행을 따로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채무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92조, 민법 389조 제3항)
그 의무위반 행위시로부터 그 제거나 방지를 위한 신청의 집행기간이 개시된다.
㉰ 매월 일정일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등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 첫번째의 집행가능시로부터 첫번째의 집행착수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설, 매 이행기별로 진행된다는 설 등이
있다. 정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의 성질상 최후의 설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임시의 지위를 형성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은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집행기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직무대행자선임의
등기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공시방법에 불과하다. |
4.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집행기간이 도과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면 이는 위법한 집행으로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4조).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만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집행을 중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집행기간 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기간 경과 후라면
다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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