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또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다.
2. 집행취소의 신청절차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다. 즉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이 집행을 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집행취소신청을 함에는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집행취소결정의 요부
가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취소되었음을 명백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수가 있으나 실무상 취급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직접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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