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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서 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또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다.

2. 집행취소의 신청절차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다. 즉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이 집행을 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집행취소신청을 함에는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집행취소결정의 요부
가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취소되었음을 명백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수가 있으나 실무상 취급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직접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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