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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서 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3조 제1항).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채무자 아닌 자는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탁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공탁원인사실에 관련 가압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과 결정

①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민사소송법 제503조 제2항)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동산에 대한 보전명령집행의 경우는 그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함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와 같다.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3조 제3항).

②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환가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이를 회수하면 된다. 공탁금 회수방법으로는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취소절차를 밟게될 때에는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없으나 집행관이 집행취소를 하게 될 때에는 집행취소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취소의 위임을 하면 된다.

③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4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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