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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3조
제1항).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채무자 아닌 자는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탁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공탁원인사실에 관련 가압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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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민사소송법 제503조 제2항)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동산에 대한 보전명령집행의 경우는 그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함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와 같다.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3조 제3항).
②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환가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이를 회수하면 된다. 공탁금 회수방법으로는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취소절차를 밟게될 때에는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없으나 집행관이 집행취소를
하게 될 때에는 집행취소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취소의 위임을 하면 된다.
③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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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4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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