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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집행의 의미
14일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할 때 14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면 되는가? 아니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가? 혹은 집행의 신청이 있으면 족한가?

집행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 일단 집행에 착수하면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는 집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도 좋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동산가압류에 있어 일부 동산에 대해 집행하고 별도의 동산에 대해 다시 집행하는 경우처럼 집행의 일부에 착수하였더라도 그 집행행위와는 별개의 집행행위를 따로 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도 역시 집행기간 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실시된 집행에 관하여 그 보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다.

2. 유체동산의 집행
유체동산의 집행은 개개의 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이 강제행위(압수, 수색 등)에 나아가면 집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집행관이 위와 같이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보전채권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후일 다른 동산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먼저의 집행을 속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3.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부동산가압류에 있어서는 발령법원이 가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을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0조 제1항, 제2항). 촉탁은 등기부에 기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등기촉탁서를 적당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발송하면 집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또는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기 위하여 수색하는 행동에 나아간 때에,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촉탁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발송한 때 또는 집행관이 그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한 행동에 나아간 때에 각각 집행의 착수가 있다.

항공기와 중기에 대하여는 각각 선박과 자동차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외 광업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등록을 촉탁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다.

4. 채권가압류의 집행
채권가압류에 있어서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하는 때에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이 완료한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그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한 때(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2조)에 이를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증권채권 가압류의 집행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를 개시한 때(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6조)가 집행의 착수시이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집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도 유체동산에 준하여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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