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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취소기관
집행취소는 집행기관이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채무자는 별도로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하여야 한다.
2.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멸각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절차는 각종의 보전처분의 모습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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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부동산·선박·자동차·무체재산권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등기(등록)를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한다.
집행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는 등기원인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결정정본을 촉탁서에 첨부한다.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쓰며 등록세는 부동산은 건당 3,000원, 선박·자동차는 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제132조 제1항 제5호,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② 채권의 집행취소 : 채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집행취소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③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의 경우와 같이 따로 집행행위가
필요없이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 보전처분은 그 취소를 함에도 집행취소결정정본, 집행취소신청서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족하다.
④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집행관이 그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그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무자의 점유에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림으로써 집행을 취소한다. 그러나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 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⑤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단행의 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있기 때문에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역방향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그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물을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환가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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