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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집행취소기관
집행취소는 집행기관이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채무자는 별도로 그 결정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하여야 한다.

2.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취소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를 멸각시키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절차는 각종의 보전처분의 모습에 따라 다르다.


①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부동산·선박·자동차·무체재산권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등기(등록)를 함으로써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취소한다.

집행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는 등기원인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결정정본을 촉탁서에 첨부한다.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쓰며 등록세는 부동산은 건당 3,000원, 선박·자동차는 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제132조 제1항 제5호,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② 채권의 집행취소 : 채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집행취소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③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의 경우와 같이 따로 집행행위가 필요없이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 보전처분은 그 취소를 함에도 집행취소결정정본, 집행취소신청서부본(채권자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등과 함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집행취소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족하다.

④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집행관이 그 집행상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처분에 관한 공시문을 제거하고 그 집행관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무자의 점유에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알림으로써 집행을 취소한다. 그러나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 점유한 물건은 현실로 점유를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⑤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단행의 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있기 때문에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역방향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그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물을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그 환가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는 집행취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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