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으면(가집행선고 있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인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에 의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게
된다. 물론 확정증명도 필요하다.
2. 신 청
집행취소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서의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집행법원이 아닌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그 법원이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를 명한 경우는 전속관할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항 고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 가처분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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