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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서 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으면(가집행선고 있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인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에 의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게 된다. 물론 확정증명도 필요하다.

2. 신 청
집행취소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서의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집행법원이 아닌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그 법원이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를 명한 경우는 전속관할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항 고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 가처분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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