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를 두어야 할 법인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함(증권거래법
제 191의12)
상근감사의 결격요건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증권거래법에 의거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상근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이었던자
감사의 자격과 선임
상근 감사, 선임 해임의 청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금감위에 서류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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