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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사회/감사/인사 규정

23-1. 이사회 규정 23-4. 감사규정
23-2.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23-5. 인사관리규정
23-3. 조직규정  

조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책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직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를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 외에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각 직위는 조직기구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수행한다.

② 상호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부문과 협조하여 업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및 임원

제 4 조【이사회】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사장과 부사장】

① 사장은 회사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회사 업무를 통괄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사장을 둘 수 있으며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6 조【전무와 상무 및 기타 이사】

① 전무, 상무 및 기타 이사(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사장을 보좌하는 일 이외에 사장이 위촉하는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고 유고시에는 상급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기본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직무에 관하여 방침, 정책을 입안하여 사장에게 건의하며 또한 이사회의 결정,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직무에 관한 집행책임자인 부장에 대하여 직능상의 지도, 원조, 조절 및 권고를 한다.

3. 사장으로부터의 특명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그것을 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부문의 집행책임자인 부장에게 사장을 갈음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 7 조【감사】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한다.

제 8 조【회장 및 고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직무분장】

① 회사의 각 조직기구와 각 부문이 분장하는 주요 업무의 범위는 업무분장규정과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사 원

제10조【부장 및 차장】

① 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장을 둔다.

② 부장은 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장은 담당임원의 직무권한에 의거하여 담당임원으로부터 지도조언을 받는다.

④ 실장, 사업소장, 공장장에 대하여도 부장에 준한다.

⑤ 부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부장의 직무 중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 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과장】

① 과의 최고책임자로서 과장을 둔다.

② 과장은 부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과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장(또는 실장, 사업소장, 공장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는 그 부(실, 공장)의 업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점장】

① 지점에는 지점장을 둔다.

② 지점장은 영업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지점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대우 및 대리 직위】

필요에 따라 대우와 대리 직위를 둘 수 있다. 다만, 대리는 과장대리에 한하며 대우는 이사대우부장에 한한다.

제 4 장 직무권한

제14조【각 직위의 책임과 직무권한의 수행】

각 직위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권한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15조【책임】

각 직위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책임을 진다.

1. 분담된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책임

2. 직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

3.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할 책임

제16조【권한】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분장규정·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한 각 직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입안하고 결재를 구하는 권한

2. 입안사항 또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권한

3. 자유재량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하는 권한

4. 결정된 사항을 실시하고 직속하위직위자에 대하여 지시명령하고 실시하게 하는 권한

5. 결정 명령의 권한이 있는 다른 직위에 대하여 소관사항의 전문적, 기술적 입장에서 조언 권고를 하는 권한

6. 직무수행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연락을 하는 권한

제17조【권한의 존중】

각 직위는 서로의 직위 및 권한을 존중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 및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한의 행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의 입장에 있는 직위의 자가 스스로 행사한다.

제19조【권한의 위양】

각 직위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자신의 직무 중 일부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함께 동급자나 하위 직위자에게 위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있다.

제20조【권한의 대행】

앞 조의 권한의 위양을 받은 직위는 자신의 직명으로써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자는 권한 대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양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각 직위는 그 직무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그 상위 지휘자 및 관련되는 다른 부문의 직위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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