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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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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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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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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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증
및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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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사증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ㅇ 재입국허가를 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 가능
ㅇ 법무부장관은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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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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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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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가능
※ 체류자격은 활동내용에 따라 외교(A-1)·공무(A-2)·단기취업(C-4)·유학(D-2)
등 32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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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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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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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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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
ㅇ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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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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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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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의 해고·퇴직시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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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및 지문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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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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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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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 :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직위, 본국주소·국내체류지, 체류자격·체류기간 등 |
ㅇ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 ·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지문을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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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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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의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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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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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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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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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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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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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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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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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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