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주식회사만들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왜 주식회사인가?
비즈폼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및 구성내용
비즈폼 회사의 개념 및 능력
비즈폼 이사회운영방법
비즈폼 정관의 기재사항
비즈폼 주주명부 작성방법
비즈폼 주권(통일규격유가
증권)견본
비즈폼 벤쳐기업이란?
비즈폼 벤처기업의 지분율에
관한 이야기 하나
비즈폼 뉴욕증권거래(NYSE)
상징요건 및 절차
비즈폼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비즈폼 기업의 자금 전략
비즈폼 기업의 자금조달방법
비즈폼 감사의 자격과 선임
비즈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
비즈폼 자기주식취득제도
비즈폼 결자배당의 요건
비즈폼 사업구조조정이란?
비즈폼 회사의 분할
개념 및 유형
비즈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비즈폼 불공정한 신주발행
관련 제도
비즈폼 상법 위반시
벌칙사항 규정
비즈폼 이사회/감사/인사 규정
비즈폼 우리사주조합제도
비즈폼 회사의 상호변경절차
비즈폼 자본감소(감자)
종류 및 절차
비즈폼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27.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7-1.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 제한 조항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 제한 조항
구분
내용
법률
소관부처
외국인의 사증
및 체류자격 부여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사증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ㅇ 재입국허가를 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 가능

ㅇ 법무부장관은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7조
법무부
□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가능

※ 체류자격은 활동내용에 따라 외교(A-1)·공무(A-2)·단기취업(C-4)·유학(D-2) 등 32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
□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외국인의 취업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

ㅇ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법무부
□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의 해고·퇴직시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 등록
및 지문찍기

□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6조
법무부
※ 등록사항 :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직위, 본국주소·국내체류지, 체류자격·체류기간 등
ㅇ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 ·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지문을 찍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의
추가·변경

□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법무부
□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귀 화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적법 제5조
법무부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 있음
국적법 제7조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