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권의 성질
계약의 해제는 당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해제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제권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로 행하여진다.
또한,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이것은 이른바 형성권이다. 이 해제권은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이를 가질 수 있고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수반한다.
따라서 해제권만을 떼어 내 양도할 수 없다. 또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채권처럼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권리를 양수하였을 뿐이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자는 해제권이 없다. 이 경우에 해제권자는 해제권의
행사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대금채권의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해제권의 종류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그리고 약정해제권에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백히 해제권을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의 수수(민법 제565조)가 그 예이다.
한편, 법정해제권에는 증여, 매매, 도급 등 각종의 계약에 특수한 것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일반에 공통적인
것(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이 있다. 그리고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계약의 소멸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점에서 약정해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하는데 대하여 약정해제권은 비록 약정된
사실의 실현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제조건은
특약이 없는 한 장래에 향하여서만 법률행위가 실효하는데 반하여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점에 있어서도
양자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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