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계약의 해제제도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소시켜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기본적 효과는 계약상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원상회복·손해배상의 3가지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2. 법률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계약을 해제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매도인이 아직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지 않으면 교부할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은 이제는 대금을 제공해도 매도인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한편, 매수인도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3. 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서로 반환하게 된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4. 손해배상
계약이 해제되면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상회복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남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더니 시세가 떨어져서 처음 매매계약에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면 매도인은 그 손해인 차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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