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계의 요건
민법상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로서 채권의 소멸사유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계약서에 상계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의 약정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계계약이다.
그렇다면 A는 B에 대하여 1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B는 A에 대하여 5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A·B 각각의 채권·채무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면 A와 B는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나머지 B의 A에 대한 500만원의 채무만 남게 된다. 이때 B가 A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다면, B의 A에 대한 5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A의 B에 대한 1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이처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 상계의 방법과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일, 상계를 허용한다면
채권자가 변제에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하기 때문이다.
또 부양청구권이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의 2분의 1 등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