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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와 해제계약 9. 채권자취소권이란?
2. 계약해제의 성질과 종류 10. 채권은 변제함으로써 운명이 끝난다!
3. 계약해제와 해지·취소·철회의 구별 11. 충당이란?
4. 실권약관과 계약의 해제 12. 대위변제란?
5. 계약해제의 효과 13. 공탁이란?
6.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14.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7. 계약의 해지 15. 경개란 무엇인가?
8. 채권자대위권이란? 16. 면제와 혼동

1. 변제자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제3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변제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임의대위라고 한다. 이때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대위라고 한다.

2. 대위변제의 효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권리행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보증인은 미리(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②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③ 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즉, 채무자 B의 채권자 A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토지(6천만원)와 乙토지(4천만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C가 甲토지를, D가 乙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C가 1억원을 변제한 후 乙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1억원 4천만원/6천만원+4천만원)이 된다.

④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A·B가 보증인이 되고, C는 4천만원의 부동산을, D는 2천만원의 부동산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A가 6천만원을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 B에게는 1,500만원,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부담인 3천만원 중 C에게는 2천만원, D에게는 1천만원에 대하여 각각 대위하게 된다.

한편, 보증인 A는 물상보증인 C나 D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해야만 C나 D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일부의 대위
A가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B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근저당설정), 또 C는 보증을 하였다. 그 후 C는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A는 남은 2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잡은 B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2천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때 낙찰대금은 채권자인 A가 우선배당 받는가? 아니면 채권자 A와 대위변제자 C가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는가?

민법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 A가 대위변제자 C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고 한다. 위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4. 법정대위자의 면책
법정대위할 자의 장래의 권리행사, 즉 담보권의 대위행사의 실효를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물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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