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적 상태에 되돌아가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 계약서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인가?
2. 부당이득반환의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하고, 각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곽윤직, 채권법각론, 159면). 따라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을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특칙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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