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자력이 없는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B의 채권자 A가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B에 갈음하여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B의 일반재산에 환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및 효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 A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B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 B의 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 B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모두 채무자 B에게 귀속한다. 채권자 A가 대위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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