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제공의 방법과 효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특별히 변제방법을 정하지 않는 한 변제는 채무내용에 따라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본래의 변제자, 즉 채무자로부터의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2. 변제장소와 물건의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다가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물건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채무의 성질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계약(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를 지참채무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약서에 변제할 장소를 미리 정함으로써 지참채무의 원칙을 배척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나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변제기 전의 변제와 변제비용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제3자가 변제를 하였다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한편,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채권의 준점유자 및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하면 은행원은 유효한 변제를
한 것이 된다.
그리고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영수증은 진정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즉,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7.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위의 경우 이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A의 B에 대한 채권을 A의 채권자 C가 가압류하였다면
채무자 B는 그의 채권자 A에게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B가 A에게 변제하여도 C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은 무효의 변제이다. 만일, C가 청구하면 다시 변제해야
한다. 물론 2중으로 변제한 B는 자기의 채권자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A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8. 변제자는 영수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이 있다.
영수증은 채무자의 변제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일부분의 변제가 유효한 변제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영수증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채무면제 등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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