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와 해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처럼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임대차·고용·위임·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도중에서 소멸시키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도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 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후에 한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종료)시키는 것을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
2. 해제와 취소
해제는 이를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그러나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임에 반하여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며,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3. 해제와 철회
해제는 '철회'와도 구별된다.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철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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