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계약관계의해소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계약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의 종류
비즈폼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 작성실무
비즈폼 물권계약
비즈폼 채권계약
비즈폼 전형계약
비즈폼 비전형특수계약
비즈폼 상사계약
비즈폼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관계의 변형
비즈폼 계약관계의 해소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계약의 해제와 해제계약 9. 채권자취소권이란?
2. 계약해제의 성질과 종류 10. 채권은 변제함으로써 운명이 끝난다!
3. 계약해제와 해지·취소·철회의 구별

11. 충당이란?

4. 실권약관과 계약의 해제

12. 대위변제란?

5. 계약해제의 효과 13. 공탁이란?
6.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14.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7. 계약의 해지

15. 경개란 무엇인가?

8. 채권자대위권이란? 16. 면제와 혼동

1. 해제와 해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처럼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임대차·고용·위임·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도중에서 소멸시키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도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 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후에 한하여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같이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종료)시키는 것을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

2. 해제와 취소
해제는 이를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그러나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임에 반하여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며,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이 있는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나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3. 해제와 철회
해제는 '철회'와도 구별된다.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철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