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전액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여야 한다.
위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채권자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 즉 사해행위의 범위는 첫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둘째,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그 행위의 결과 남은 재산만으로는 채무전액을 변제하는데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상대방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전득한 자가 그 사해행위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악의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분리된
재산의 반환을 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결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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