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B가 A에게 5천만원과 1억원의 금전채무를 지는 경우 B의 변제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어느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할까? 이때 어느 채무를 먼저 소멸시킬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변제의
충당이라고 한다. 그런데 충당의 문제를 적용하려면 B의 변제는 적어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B가 2천만원만 변제하였다면 이는 일부변제일 뿐이고 충당의 문제는 아니다.
2. 지정변제충당
당사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의 배당에서는 계약에 의한 충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3.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그러나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부족변제의 충당과 변제충당의 순서
1개의 채무에 수 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위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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