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개의 요건과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하는데, 이를 경개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하여 물품대금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 대신에 B가 C로부터 받을 대여금 1천 2백만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무의 경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개로 인한 신 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A의 B에 대한 채권을 A의 C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 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C의 B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다. 이러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A·C와 B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4. 신 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특약으로 구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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